미국 이민 비자

카테고리와 쿼터들

미국 이민 비자

 

이민 비자는 비자소지자에게 영구 거주 자격을 준다. 이는 여권상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의 도장으로 나타내지며 영구 거주할수 있도록 미국 입국 허락을 의미한다.

이민비자는 흔히 녹색카드라고 불리우는(지금은 분홍빛을 띄는 푸른색이다) 영주권과 함께 발행되는데 ,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카드는 사진과 정면에 싸인과 지문으로 되어있다. 녹색카드는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경우 영구 거주자로서의 입국 자격 구실을 한다.

여기녹색카드를 얻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시민자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혈연관계(또는 결혼)이거나 직업을 통한 방법이 있다. 녹색 카드는 선별적인 기준에 의하고 이를 얻기 위해 수년동안을 기다릴수도 있다. 왜냐하면 녹색카드의 발급수는 연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자격을 주게 되는데 그 조건에는 미국 시민과의 배우자로서 3년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5년간의 기간을 가진다.

영구 거주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큰 차이점은 영구권자는 몇몇의 사회복지 혜택-이를 테면 의료, 복지 , 보험 혜택등-을 누릴수 없다는 점이다. 녹색 카드는 10년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취소될 수 없고 미국 거주를 거부할 수도 없다.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 그에 따른 기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입력해야만 한다. 신청 자격이 된다는 조건에 한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할때 (혹은 비이민비자)에는 경력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혹은 전문가를 고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이것이 항상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민비자를 얻기위한 기준

비록 과정이 복잡하고 규율이나 제도가 자주 바뀔수 있음에도이민 비자 획득은 매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매년 많은 비자신청이 거절되고 있는데 이는 작성된 내용이 올바르지 않거나, 혹은 형식이 잘못 쓰여졌거나, 비자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변호사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비자 신청을 대신 할 경우, 기입된 내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비자신청이 그 어떤이유에서라도 거절 될 경우, 재 비자 신청의 경우 그 획득 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 할때 제대로 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민 변호사

미국과 해외에 수천명의 이민변호사가 존재한다. 이들중 대부분은 이민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만 일하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변호사 비용은 각 재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한 상담으로의 250달러부터 많은 일이 요구되는 복잡한 신청은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의 변호사 비용이 수반된다. 변호사를 고용할때에는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기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재능없는 변호사가 유명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변호사에 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Martindale-Hubbell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각 변호사들에 대한 채점을 담고 있다. 또한 채점은www.lawyers.com  사이트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얼마만큼의 비용을 변호사에게 주느냐는 비자신청 획득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비용의 금액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성공적으로 비자획득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민변호사를 고용하는데에 적게는 400달러정도가 든다. 또는 다른 대안으로써 국가에서 운영되는 이민에이젼시를 이용할수도 있는데, 이들중 몇몇의 예로 보스턴에서 신뢰되는 아일랜드 이민 센터가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이민 카테고리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의 이민법속 카테고리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업을 바탕으로한 이민, 다양한 이민과 수임자 들로 나뉘어 질수 있다.

직계 가족

직계가족은 그 수에 제한 없이 영구 거주의 자격이 부여진다. 여기에는 배우자(혹은 미망인)도 포함되고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21살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도 이 범주에 속한다. 직계 가족은 계부모,계자녀도 포함된다. 이경우, 자녀의 18세 생일 전에 가족이 재결합되었을때와 16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를 입양할때에만 가능하다

선호 카테고리

선호카테고리는 영구 거주를 위한 사람들에 대하여 연간 그 수가 제한되어져 있다. 선호 카테고리는 가족 보증 이민과 직업을 바탕으로 한 이민등으로 범위가 좀 더 넓다.

가족 보증 이민

가까운 가족이 아닐경우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지며 이에 따라 기다리는 기간또한 다르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구 거주자의 친척관계로 제한된다.

  • F-1 (첫번째 우선순위) – 미국시민을 부모로 둔 미혼의 자녀
  • F-2 (두번째 우선순위) – 두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지는데 첫번째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의 미혼자녀, 두번째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말한다
  • F-3 (세번째 우선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F-4 (네번째 우선순위)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직업을 바탕으로 한 이민자

직업을 바탕으로 한 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그룹으로 나뉜다.

  • E-1 (우선적 근로자) – 사이언스, 예술, 교육, 비지니스나 혹은 스포츠등에서 현저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 또는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들, 세계적인 비지니스 맨들.
  • E-2 (전문적 멤버) – 전문직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대학교육 이후 5년이상의 학위 소지자, 전문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을 가진 자, 혹은 비지니스나 과학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자.
  • E-3 (전문적 혹은 기능적, 비기능적인 근로자) –대학교육을 소지한 전문직자, 2년이상의 경험을 가진 근로자, 혹은 일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
  • E-4 (특별이민) – 안수받은 목사나 안수받지 않은 일반종교관계자(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 선생 등)로서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5 (투자이민) – 투자액의 정도와 고용인의 수로 나뉘어 지는데, 투자액은
    최소50만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용인의 수로는 최소 열명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덧붙이자면 우선순위가 낮은 카테고리에는 비자 발행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발행수는 매년 바뀐다. 자세한 현 정보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 정보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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