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카테고리
예능인과 스포츠 선수 비자
P 비자는 예능인이나 스포츠선수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다.
P-1에서 P-4가지의 4종류로 분류되어 있다.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예능인이나 스포츠선수 P슬 비자는 상호교환의 예술가나 예능인. p근 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연기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인이나 예능인에 대해 발급된다.
P-4비자는 P-1에서P-3가지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해 발급된다.P-1에서 P-3까지의 비자는 그 외국인의 초청자가 신청한다. 그 절차는 우선 P 비자 신청서(I-l29B 및 보조양식 0-P) 및 초청하는 상대가 국제적 또는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예능인이나 스포츠선수임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각 2통씩과 신청료를 미국 내의신청인의 가장 가까운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제출한다. 이민국이 이것을 허가하면 허가통지서I-797을 신청 인과 그의 변호사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허가된 비자신청서 1통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의미국영사관에 송부한다. 미국영사로부터 P비자의 발급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본인이 OF156 (비이민비자 신청서 )에 사진을 첨부하고 허가통지서 (I-797)와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P-4 비자 신청은 P-1에서 P-3가지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진 1장 여권과 함께 미국영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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